
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응답하지 않거나
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가 불일치하는 경우
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하지만 조사 기간 중 자진 신고 시 최대 80%까지 경감받을 수 있으므로
해당 기간에 반드시 응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과태료 부과 기준
- 주민등록 사항이 실제 거주와 불일치하거나 허위 등록된 경우
→ 10만 원 ~ 50만 원 이하 과태료 가능
- 비대면 조사에도 불응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 거부 시
→ 주민등록법 제40조에 따라 최고 5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.

과태료 경감 조건
- 조사 기간 중 자진 신고 시 최대 80% 경감 가능
- 기초생활수급자 등 경제적 사정이 있는 대상자는
→ 최대 75% 경감 가능(자진 신고자 일반 50% 경감)
- 납부 통보 후 자진 납부 시 추가로 20% 경감 혜택도 있어요.
실전 체크리스트
- 정부24 앱을 통해 자진 신고 여부 확인
- 동 주민센터 공지사항을 통해 실제 조사 기간 및 절차 확인
- 중점 조사 대상 세대는 비대면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방문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해 주세요.
알고 보면 과태료 걱정도 줄이고,
조사 기간 내에 현명하게 대응하면
큰 경제적 부담 없이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.
관련해서 더 궁금한 게 있다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
'생활 정보 > 절약, 재테크 팁' 카테고리의 다른 글
| 주민등록 거주불명자란? 등록 기준과 해제 방법 (1) | 2025.08.02 |
|---|---|
|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, 정부24로 간편하게 (2) | 2025.08.02 |
|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정리 안내 (0) | 2025.08.02 |
| iPhone으로 지하철·버스타기 완벽 가이드 (5) | 2025.07.31 |
| Apple Pay 교통카드 지원 국가 정리 (3) | 2025.07.31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