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주민등록 거주불명자는 주민등록상 주소는 있지만,
실제 거주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행정상 ‘거주불명’으로 등록된 상태를 의미합니다.
주소지에 실제 거주자가 없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조사 시 거주 사실을
확인할 수 없을 때 이러한 상태가 적용됩니다.
거주불명 등록 기준
등록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.
- 신고에 의한 등록: 세대주 또는 세대를 관리하는 자가 신청 시
- 직권조치: 공무원이 사실조사 후 최고·공고 과정을 거친 후 결정됩니다.
거주불명 해제 방법
거주불명 상태를 해제하려면 아래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.
- 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전화 신고
- 정부24 앱 또는 인터넷 전입신고, 주소 변경 신고
정상 거주가 확인되면 거주불명 해제 처리되어 복원됩니다.

신고 및 신청 시 유의사항
제3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
(예: 임대차계약서, 등기부 등)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.
허위 등록이나 반복된 불일치 사례가 있으면 추가 행정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.
말소 가능성 및 행정 처리 기준
거주불명 등록 후 1년이 지나도 정상적으로 등록되지 않으면
행정기관의 관리주소로 변경될 수 있으며,
5년 이상 행정서비스 이용 실적이 없으면 말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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